주택연금을 하게 되면
노인부부 사실 때까지 정액 연금 받다가 돌아가시고 정산 후 집값에서 받으신 돈을 빼도 남으면 자식들 돌려준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넘 오래 사셔서 받은 액수가 집값을 초과 할 때는 어찌 되는 지요?
작성자: assaa
작성일: 2023. 08. 15 01:14
주택연금을 하게 되면
노인부부 사실 때까지 정액 연금 받다가 돌아가시고 정산 후 집값에서 받으신 돈을 빼도 남으면 자식들 돌려준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넘 오래 사셔서 받은 액수가 집값을 초과 할 때는 어찌 되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