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번엔 4명이다”…‘비키니 오토바이’ 강남 출몰, 과다노출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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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1년 만에 또다시 비키니 차림 여성들을 태운 오토바이가 출몰했다. 지난해에는 여성 1명이었지만 올해는 여성 4명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11 일 오후 12 시 39 분께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을 각각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20 분 만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멈춰 세운 뒤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때 10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8월에는 유튜버 A씨가 비키니 여성을 오토바이 뒷자리에 태우고 강남 일대를 돌아다녔다. 두명 모두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길에 다니는 애들도 생각해야지
왜 저러는지 미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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