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률위반 위반 ---- 이동관 결격사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한지 3년지나야 자격이 생기는데

 

이동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문을 맡았었으며

현직대통령의 특보이기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한답니다.

 

그대로 임명하면 대통령이 법률위반 하는게 된다네요

 

언론은 알고있었을텐데 어떤 언론도 문제제기 안하는건 왜 일까요?

 

https://youtu.be/ArzG_35vhJs

 

정필모의원님 감사합니다.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