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한지 3년지나야 자격이 생기는데
이동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문을 맡았었으며
현직대통령의 특보이기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한답니다.
그대로 임명하면 대통령이 법률위반 하는게 된다네요
언론은 알고있었을텐데 어떤 언론도 문제제기 안하는건 왜 일까요?
https://youtu.be/ArzG_35vhJs
정필모의원님 감사합니다.
작성자: 별별
작성일: 2023. 08. 10 14:17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한지 3년지나야 자격이 생기는데
이동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문을 맡았었으며
현직대통령의 특보이기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한답니다.
그대로 임명하면 대통령이 법률위반 하는게 된다네요
언론은 알고있었을텐데 어떤 언론도 문제제기 안하는건 왜 일까요?
https://youtu.be/ArzG_35vhJs
정필모의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