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애들 점심 챙기려고 매일 3시간씩 몰래 집 간 직원

https://v.daum.net/v/20230604132159733

 

영업직 사원이 업무 시간 중 매일 집에 들러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봤다면, 이는 상습 근무지 무단 이탈로 해고 사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어느날 회사 측에 "A가 상습적으로 근무 중 집에 들른다"는 제보가 들어오면서 회사는 급히 조사에 착수했다.  

회사는 2020년 3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A의 자택체류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회사 측 사람들이 A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차량을 주차하고 캠코더로 A가 자택으로 들어가거나 나가는 모습을 촬영하는 방식이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조사기간 37일 중 공휴일과 사무실 당직 근무를 제외하면 매일인 26일을 집에 들렀던 것. 집에 머문 시간도 평균 약 3시간 34분이었다. 결국 회사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면담 과정에서 A는 "아이들 점심을 챙겨주기 위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회사가) 반헌법적인 사찰행위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비위행위의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해고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 단체협약은 '사찰'을 금지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자택에서도 전화·문자로 업무를 수행했고, △코로나19 탓에 대면 영업활동이 어려웠던 점 △거의 매일 1시간 연장근로를 한 점 등을 들어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또 현장조사를 통한 증거수집도 형법상 건조물침입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A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런 따라 A는 해고가 무효이므로 자신을 복직시키고, 약 2년치 임금 1억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