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호적에서 파버린다 - 어떻게 절차가 되나요?

어렸을때 본 드라마에서 본 기억으로는 

속썩이는 자식 있으면 호적에서 파버리갰다고 노발대발 했던것 같은데요..

 

호적에서 판다는게 정확히 뭘 하겠다는건가요?

어떤 절차를 거치면 부모 자식간에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호적에서 파면 상속도 못 받는건가요?

 

그냥 드라마에서 하는 농담일뿐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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