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이 세번째 임기의 1호 과제로 내세운 교권보호 조례안은 지난해 9월 입법 예고됐지만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아직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나아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보호자는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감은 민원인이 법령 또는 학교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인의 그 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학교장은 방문자가 무단침입 등 학교 출입 수칙을 위반한 경우 학교 시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짐이 반대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38516?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