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은 30년치 시민단체운영자금 영수증中에 17백만원 증빙못했다고 1심유죄받고, 2심 항소중이다.
6~7년밖에 안지난 수십~수백억원 영수증이 잉크휘발로 음식점ㆍ결제시간만 안보이는데, 압수수색ㆍ기소하는게 정상적이지 않나~??!!
ㅡㅡㅡㅡㅡ
너무해요ㅜ
작성자: ㄱㅂ
작성일: 2023. 07. 28 10:30
윤미향의원은 30년치 시민단체운영자금 영수증中에 17백만원 증빙못했다고 1심유죄받고, 2심 항소중이다.
6~7년밖에 안지난 수십~수백억원 영수증이 잉크휘발로 음식점ㆍ결제시간만 안보이는데, 압수수색ㆍ기소하는게 정상적이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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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해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