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거요...

전세입자입니다. 

만기가 되어서 나갈때 공과금 등 정산할 때

장기수선 충당금 얘기를 해야 하나요?

관리비에 기재되어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만 살았던 기간만큼 돌려 받으면 될까요?

 

작년에 저희 아파트 놀이터를 다시 손 보면서 꽤 많은 돈이 들었던데 이런 경비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이 안되는 건지요?

관리비에 따로 청구는 안된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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