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이 병립할 수 있느냐는 논외로 하고 교권회복을 위한 제안을 몇 가지 해봅니다.
첫째, 외국 학교 사례처럼 학부모 학교 출입을 통제한다-예약, 사전연락과 합의된 경우만 가능
둘째, 교사와 사적인 접촉루트(카톡, 개인메일, 인스타 등)를 차단한다.
셋째, 교사의 수업통제권을 회복한다.
넷째,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인신공격을 방지하고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외국처럼 훈육상담 담당 선생님을 배치한다.
다섯째,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올바른 인권지키기 교육을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