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동산계약할때

이런 케이스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글올려요.

 

지난 달에 아파트를 매수했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넣은 상태입니다.

7월말에 잔금을 치르는데 저를 담당하는 부동산이 휴가를 가게돼서 잔금일에 못온다고 전화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매도인 부동산 사장님은 있구요. 

 

4억정도 아파트이고 문제될 일은 없긴합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는 분 계시나요?

잔금일에 해야할 일이 장기수선충당금 정산하고, 양도세내고..또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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