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불화로 별거상태가 14년째로
올해안으로 이혼하고 서류정리하려던차
어제 아침 경찰서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하며
아직 제가 법적 배우자라서 장례식은
현재 사실혼 동거녀가 치루더라도
화장장의 절차는 법적 배우자인 제가 싸인을 해야한답니다
제가 직장에 부고를 알리고 나니 장례식장이며 발인일을
물어보는데 아이들이 상주인데 장례식 절차도 밟지않고
간단히 해버릴수는 없고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마지막가는길 도리는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장례가 고인보단 남은사람을 위한 것이란 생각입니다
문제는 동거녀가 유부녀로 배우자가 있는데도 망자된
남편과 사이에 아이들이 있다고 하니 불과 네다섯살
혹시 저몰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수있을까요?
오늘 장례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봤을때
분명 제 아이들만 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