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않아요

서울.경기.광주.전북만 시행된지 10년쯤 되었고

충남.제주 .인천은 2년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전남이나  강원.충북.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등은 아예 시행도 안되고 있어요.

마치 학생 인권 조례가 모든 교육을 망치고 있는것 처럼 말하는 국짐이나 국짐 지지자들 너무 어이없어요

 

 

  

시행 중인 곳 [4]
서울특별시 : 2012년 1월 26일 공포. [5] [6]
경기도 : 2010년 10월 공포, 2011년 3월 1일 시행. [7]
광주광역시 : 2012년 1월 1일 시행
전라북도 : 2013년 7월 12일 공포  [8]
충청남도 : 2020년 7월 10일 공포
제주특별자치도 : 2021년 1월 8일 시행. 2020년 12월 23일 조례안 통과. 원안이 폐기된 대신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을 대폭 손질한 상태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관련 기사
인천광역시 : 2021년 9월 1일 시행.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로 구성하였으며, 학생및 보호자, 교사 및 직원의 인권을 다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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