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육, 의료 행위 중 생긴 일에 대한 아동학대 무고죄 적용하기

교육, 의료 행위 중 생긴 일에 대한 

아동학대죄 적용은 놔두고

무의미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정신이상자를 막기위해

무고죄를 적용하면 좋겠어요. 

피해망상으로 스토킹하는 학부모를

왜 고스란히 교육계 의료계가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소아과 폐업하고 정상적인 아이와 학부모만 피해받고 금쪽이 달래느라 정상적인 아이들은 방치되고요.

이비인후과에서 아이 귀지 떼는데 피났다고 의사 고발한 엄마가 있다네요. 아빠도 같은 인간이니 안 말렸을 거고요.

아이 부부가 단체로 병원 학교에서 칼춤 추는데 아무도 못 말려요. 그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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