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소유의 작은 점포를 증여받아야 해요
큰 집합건물의 한칸인데요
현재 백반집에 임대 준 상황입니다
제가 증여받아 임대를 이어갈 생각인데요
이경우 임대사업자를 내야 하는 건가요?
너무 작고 임대료도 적은데요,
이 한건 때문에라도 임대사업자를 내야 하는건가요?
임대사업자는 일반임대사업자 간이과세자...
경험이 없으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경험자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작은점포
작성일: 2023. 07. 15 17:18
아버지 소유의 작은 점포를 증여받아야 해요
큰 집합건물의 한칸인데요
현재 백반집에 임대 준 상황입니다
제가 증여받아 임대를 이어갈 생각인데요
이경우 임대사업자를 내야 하는 건가요?
너무 작고 임대료도 적은데요,
이 한건 때문에라도 임대사업자를 내야 하는건가요?
임대사업자는 일반임대사업자 간이과세자...
경험이 없으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경험자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