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임대사업자를 내야 하는 건가요?

아버지 소유의 작은 점포를 증여받아야 해요

큰 집합건물의 한칸인데요

현재 백반집에 임대 준 상황입니다

제가 증여받아 임대를 이어갈 생각인데요

이경우 임대사업자를 내야 하는 건가요?

너무 작고 임대료도 적은데요,

이 한건 때문에라도 임대사업자를 내야 하는건가요?

임대사업자는 일반임대사업자 간이과세자...

경험이 없으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경험자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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