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춘천 신축 건축물 상당수 ‘방사능 골재’ 쓴 듯…원안위는 뭐하고 있나”

길어서 일단은 다 읽어 보심이... 

 

- 그러면 원안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군가 더 윗선에서 결정해주기 전엔 움직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대한민국에서 공직사회, 공무원이란 존재의 비극이죠. 공무원이 공익을 위한 활동에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시민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자료를 모아 오면 대처하는 게 상식인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것의 문제는 국가기관이 법에 규정된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겁니다. 생활방사선법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지, ‘우리 기관이 행정력이 부족해 이 법을 따를 수 없다’고 언급한 법은 아니잖아요. 공무원 개인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28만명이 사는 도시 전체 건축물을 폐기하라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원안위가 생활방사선 논란이 침대나 전기장판을 넘어 건축물로 확대되는 걸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은 모르는 게 약이고, 불안해도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맞나요?”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활방사선법에 지자체장 책임을 언급하는 문구를 추가하면 됩니다. 원안위는 방향만 정해주고 현장조사나 대응 권한을 지자체에 나눠주는 거죠. 사실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건법 등 다른 환경법들은 지자체장 책임과 권한을 언급하고 있어요. 생활방사선법도 그렇게 하면, 저희는 원안위를 괴롭히지 않고 춘천시장이나 시의회, 강원도교육감에게 요구하면 됩니다. 아울러 생활방사선 문제에 관한 한 원안위 위상이 다른 중앙부처에 비해 좀 더 높아질 필요도 있어요. 건축물 방사능 문제에 원안위가 소극적인 이유는 국토부·환경부 눈치도 보기 때문입니다. 골재업체 인허가권은 국토부에, 건축물 실내 환경 관리는 환경부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 와중에 어떤 부처도 춘천 지역 문제에 책임지려고 하지 않게 되는데 생활방사선 문제에 관해서라도 원안위가 다른 부처의 위에서 관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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