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https://v.daum.net/v/20230713143952390
작성자: ㄱㄴ
작성일: 2023. 07. 13 23:3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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