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합리적일까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합리적일까

 

2023.07.12.

 

정부는 그 동안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해 오던 KBS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분리징수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찬성 ( 환호 ) 하고 , 특히 국힘당 지지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대단한 일을 해 낸 것처럼 칭찬하고 있지만 , 과연 분리징수가 통합징수보다 나은 방안일지는 의문이다 .

필자는 수신료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만 , 분리징수는 오히려 부작용만 생기고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는 개악이라고 본다 .

수신료 폐지는 방송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수신료 폐지를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 정부가 여야에게 수신료 폐지와 이에 대한 보완책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낫지 분리 징수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이다 .

 

대부분의 국민들은 분리징수로 변경이 되면 TV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고 오해하거나 내지 않을 생각인 것 같은데 , 실상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

방송법 제 64 조를 보면 TV 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범법자가 된다 .

 

64 (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 ( 이하 수상기 라 한다 ) 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 ( 이하 受信料 라 한다 ) 를 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면 KBS 가 압류를 할 수 있으며 , 소송으로도 갈 수 있다 .

만약 KBS 가 수신료 납부에 소극적일 경우 , 해당 임원이나 직원들은 직무유기나 배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수신료 징수에 나설 수밖에 없다 .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과 KBS 가 갈등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된다 .

 

앞으로는 통합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KBS 가 한전에 수신료 징수를 위탁하더라도 한전은 전기요금과 함께 결합하여 고지행위를 할 수 없다 .

아래는 수신료 납부통지와 징수와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제 43 조의 현행 시행령과 개정 시행령이다 .

 

< 현행 >

43 ( 수신료의 납부통지 ) ( 생 략 )

②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

 

< 개정 >

43 ( 수신료의 납부통지 ) ( 현행과 같음 )

②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

 

개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한전이 위탁받아 수신료를 징수하더라도 별도의 수신료 고지서를 국민 ( 세대 ) 에게 발부해야 하며 , 이 고지서를 받은 국민들은 별도로 수신료를 내는 번거러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 현재 대부분 국민들은 자동이체로 전기요금과 함께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신료 자동 이체 신청을 따로 또 해야 한다 . 자동 이체가 아니라 수동 납부라 하더라도 현재는 한 장의 고지서로 한 번만 납부하면 되지만 , 앞으로는 두 장의 고지서로 두 번을 납부해야 한다 .

어차피 수신료를 납부할 것이라면 현행과 같이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서를 받고 납부도 함께 하는 것이 국민들도 편리하고 한전이나 KBS 의 입장에서 징수비용도 절감하게 된다 . 분리 징수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결국은 국민의 부담이다 . KBS 가 사기업이 아닌 정부 소유의 방송사이기 때문이다 .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시행령을 개정할 때 TV 소지자가 수신료를 분리 징수를 원할 경우 분리 징수할 수 있게만 하고 , 통합징수를 허용하는 것은 현행대로 그대로 두었어야 했다 .

아래는 필자가 생각하는 시행령 개정안이다 .

 

43 ( 수신료의 납부통지 ) ( 생 략 )

②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

, TV 소지자가 수신료의 분리 징수를 원할 경우에는 지정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정부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로의 개정은 민식이 법 을 제정하고 후회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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