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리인 딸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머리가 아픕니다.

저의 상가를 임차하고자  하는 분(딸)이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하고 어머니 이름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지방에 계신데 몸이 불편하셔서 올라오시지 못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어머니 신분증 도장으로 그분의 딸이 계약하고 합니다.

상가 주인인 저가 이런 대리인 계약을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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