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한사람에게 상속할려는데
자식들이 상속 포기 할려는데
자식중 한명이 외국에 있어요
법무사에서 상속 처리 하는데
외국에 사는 자식 결혼때 관공서에서 뭘 잘못 처리 한건지
주민번호가 없어요. 서류가 미비 됐다는데
돌아가신분 명의로 그집을 그냥 둬도 되나요?
어머니. 아버지 공동명의 집을
아버지 돌아가셔도 그냥 공동명의로 둬도 법에 문제가 없는지요? 외국사는 자식도 바빠서 올려면 5년후 정도 될것 같아요
작성자: ..
작성일: 2023. 07. 11 22:35
나머지 한사람에게 상속할려는데
자식들이 상속 포기 할려는데
자식중 한명이 외국에 있어요
법무사에서 상속 처리 하는데
외국에 사는 자식 결혼때 관공서에서 뭘 잘못 처리 한건지
주민번호가 없어요. 서류가 미비 됐다는데
돌아가신분 명의로 그집을 그냥 둬도 되나요?
어머니. 아버지 공동명의 집을
아버지 돌아가셔도 그냥 공동명의로 둬도 법에 문제가 없는지요? 외국사는 자식도 바빠서 올려면 5년후 정도 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