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속관련 질문이요

상속으로 인해 전세낀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 경우 세입자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계약기간은 기존대로 유지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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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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