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동일체, 검사동일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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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303201443062
[뉴스하이킥] 해맑은 임은정 “김건희 수사? 검찰제국이 대한민국 점령했는데 감히 어떻게?““
◎ 진행자 > 어제 기업들로부터 전시회 협찬 받은 코바나 컨텐츠 대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이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면조사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협찬을 했던 업체들은 압수수색도 했다 그런데 혐의 없어서 불기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디에는 너무 세고 어디에는 너무 약하고 이걸 규제하는 법안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내부 규칙이나.
◎ 임은정 > 우리 법무 검찰은 늘 하던 말이 있잖아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그분이 윤석열 총장 복심 같은 그런 분이고 특수부 라인은 다 그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는 검사동일체의 원칙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그 검찰제국이 대한민국을 점령한 상태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 겸 대통령을 정점으로한 피라미드 유기체로 검찰은 전체가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요 .
어디 감히 우리 대통령님의 사모님을 감히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부동일체인데 부부동일체고요. 검사동일체 입니다.
◎ 진행자 > 가족동일체까지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서 실제로 이것까지 정치적으로 또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묻기가 그렇기는 한데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후원금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 적용됐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됐단 말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청문회 때 코바나컨텐츠 후원이 갑자기 4건에서 16건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남편을 전혀 배제하고 그렇게 됐다라고 나도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청문회에서 했어요. 근데 부정청탁금지법을 보면 저도 살펴보니까 직무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면 배우자가 받은 것도 신고는 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이 없으면 죄는 안 되지만 신고 의무는 있던데 신고도 안 했단 말이죠. 이건 왜 신고의무 위반 이런 얘기는 왜 안 하나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
◎ 임은정 >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검찰 가족이고 그런데 누가 감히 건드리겠습니까. 이게 참 슬픈데 제가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전에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 사건 조작이라고까지 생각 안 했는데 그 사건을 하게 되면서 제가 책에 일부를 밝혔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책을 쓴 거기도 한데요. 저는 기록을 보고 나서 그 문제의 검사들이 지금 서울중앙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어서 그렇게 수사를 하겠구나 저는 이렇다면 이 사람들의 사건 기소를 심지어는 판결도 제가 믿지 못하는 게 기록을 조작할 수가 있어서 진술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할 수 있어서 법원을 속이게 되면 법원을 기망해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으니까 그 판결을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이 수사에 대해서는 아주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