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재건축 아파트 양도 시 추가분담금 인정에 대해서요.

20여년전에 사업시행인가 난 재건축아파트를 매수하여 완공 후 거주하다가

올 해 6월에 매도하고 양도세를 납부하려니 매수계약서가 없네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환산가액으로 비교해보니 매수가격과 얼추 비슷하여 손해가 없는데

문제는 추가분담금도  90,000,000 원 가량 있었는데 통장으로 이체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시세를 환산가액으로 계산했는데 추가분담금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인정받으려면 20여년전 통장 이체내역으로만이 인정 받는건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서울 랜드마크 대단지이니 혹시 국세청에 표본이 있어 주장만으로도 인정 받을 수 있는지도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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