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택연금 55세면 신청가능.12억까지 상향

부부중 55세이상이 한명만 있어도 신청가능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주택가격 12억까지도 신청할수 있다네요.


예를 들어 올해(2023년) 3월 기준 시세(공시지가 아님) 9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70세 노인이 연금에 가입할 경우(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 사망할 때까지 270만5000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해 중단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이다.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연금도 그대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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