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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 벌금형...의미·배경은?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091900274344
[앵커]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침해, 이 둘 사이를, 두 가지 가치를 저울질할 때 여러 가지 명예훼손 판결하는 중요한 잣대가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잣대 중의 하나가 어떤 공격을 하거나 어떤 비방을 했을 때 거기에 어떤 현실적인 악의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유시민 전 이사장이 본인이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본인이 적대감에 휩싸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영향을 줬다고 볼까요?
[장윤미]
사실 그 부분이 증거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겠지만 아마 검찰이 본인들의 공소유지를 위해서 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과문을 올렸다는 것 자체는 본인의 그 당시에 어떤 의도 같은 것.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확증편향에 본인이 사로잡힌 상태였다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악의성,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하나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그렇다면 사인에 대한 공격적인 측면이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공적 업무,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한 측면인데 그런 부분까지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건, 또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거 아니겠느냐는 일각의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특정 인물을 적시한 점, 그리고 피해자인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법원을 다 판결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말한 발언의 내용이 얼마나 진실성이 있었는지, 사실에 부합했는지 이것도 중요한 부분일 텐데 결국에는 본인이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사실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성 요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질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쟁점을 몇 가지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하면 정부라든가 공적기관의 집단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유시민 전 이사장이 얘기하면서 한동훈 당시 검사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았을 수 있는 건가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특정 인물에 대한 사회적 범죄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검찰이라는 특정 집단 내지는 강용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나운서라고 지칭하면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은 했지만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았던 건 하나의 직업군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지칭을 한다거나 특정 지역을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고 이 경우에는 유시민 전 이사장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지적하는 맥락이기는 했지만 한동훈이라는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그 비판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다라는 점이 유죄로 인정되게 된 근거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 이 부분이 형법, 민법에서 다 다뤄지고 있죠. 이것은 형사사건으로써 재판이 이루어진 거고 지금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 게 있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사소송에서는 5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 그런데 5억 원이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냐면 보통 민사 판결에서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가해자에게 정신적인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결론을 내게 됩니다.
‘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유죄 판결문 “죄질 좋지 않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405
한동훈 측 "
딸 조롱글 올린 전직 기자, 정서적 학대 법적 조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9234#home
한동훈, "허위사실 유포" 장용진 고소
및 1억대 손배소 제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0910202591931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 글쓴 기자, 한동훈에 1000만원 지급 판결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5/11/AC5PV6P6HBEYDAP7Y7AMEQL3KI/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
했고
‘尹대통령, 처가 땅투기 관여’ 발언 이해찬, 경찰 고발 당해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434421&code=61111111&sid1=co
檢,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카투사 휴가 미복귀 의혹’ 재수사 착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705/1200986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