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1만570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건수는 446건으로 비중이 2.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해지시 매수자는 계약금(매매대금 10%)을 돌려받지 못한다. 매도자의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2년 2년간 서울 아파트 계약해지 건수는 2099건이다. 올들어 6개월간 해지된 건수가 적지 않은 규모인 셈이다.
https://v.daum.net/v/20230703135435388
https://www.youtube.com/watch?v=dRKXMA0FQD4
최고가 신고후 취소한게 한두개가 아니네요
집값띄우기 강력처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