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황은 아니고
30년 베프인데
어디 드라마 영화에 나올 정도로
홀어머니가 아들과 엄청 차별했어요
혹시 배다른 자식이 아닌가 의심스러울지경..
근데 그건 아니라는게 확실하대요.
딸이 생활고로 자살기도까지 하고
극적으로 살아났고 지금도 여전히 힘들게 사는데
경제상황 넉넉한 엄마가 (부동산 부자)
아들 앞으로 10억 넘는 집 해줬대요.
딸한테 단돈 몇천만원도 안도와줬고요.
듣는 제가 열불나더라구요
증여신고 안했다는데
그렇게 큰돈을 증여해줘도 국세청이 모르나요?
아니면 이거 누가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