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정부는 일을 해라!’ 오염수 방치에 헌법소원 나선 고래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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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정부의 실효적 조치를 촉구하며 헌법소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교수와 백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유보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민변은 오는 4일부터 21일까지 청구인을 모집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청구 대리인단장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후쿠시마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과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려는 것”이라며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강행되면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권 등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며 시민의 청구인 적격이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국민들과 함께 생태계를 대표해 ‘고래’도 청구인에 포함하기로 했다. 피청구인은 한국 대통령과 관계부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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