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에 반대해 온 피해자들을 향한 첫 법적 조치부터 차질을 빚게 되자, 외교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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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판결금 수령을 거부해 온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의 돈을 관할 법원에 맡기려 했지만, 양금덕 할머니 관할인 광주지방법원이 '불수리', 즉 맡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민법은 "제3자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대신 변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재단 측이 낸 서류에 "양 할머니가 제3자 변제를 거부한다"고 이미 적혀 있어, 이 조항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