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세준 집 하자보수 문의드립니다

원래 계약 만기는 7월말인데 새세입자분이 좀 늦췄으면 좋겠다
해서 현세입자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8월초로 날짜를 변경한
상태입니다
근데 현세입자가 날짜를 늦춰 주었으니
안방문이 찍힌 곳이 두세군데 있는데 그냥 넘어가 달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집 보고 나중에 이야기하자 했는데 새입자랑
집 보고 오신 부동산 사장님이 작은방 벽지에 아이가
낙서한 것도 있다고 하시네요
이사 나가기 전 하자보수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아님 부동산 사장님은 이사 나가고 집 상태 보고
장기수선 충당금 돌려주지 말고 보수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근처에 살지 않아 직접 하기는 힘들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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