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2년 해야해서 1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직장땜에 그 지역으로 전세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양받은 집을 월세로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실거주 1년 해야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는데요
월세로 이사오실 분께 주소이전 불가로 해서1년 단기로
완전 싸게 내놓으면 불법인가요?? 걸리나요? 여쭤봅니다
작성자: 부동산
작성일: 2023. 07. 03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