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동산 쫌 아시는 분들께 질문

제가 분양받은 작은 아파트가 있어요

실거주 2년 해야해서 1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직장땜에 그 지역으로 전세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양받은 집을 월세로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실거주 1년 해야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는데요

월세로 이사오실 분께 주소이전 불가로 해서1년 단기로

완전 싸게 내놓으면 불법인가요?? 걸리나요?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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