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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10개국 중 지난 5년간 적자를 낸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미국(758억원), 네팔(575억원), 베트남(548억원), 캄보디아(434억원) 등의 순으로 흑자를 내 한국 건보재정의 도우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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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강보험법에는 건보 직장가입자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자녀는 입국해서 피부양자 신고를 하면 바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족은 입국 후 6개월 지나야 의료 이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국민의힘 주호영·송언석 의원이 직장 건보 피부양자도 '입국 6개월 제한 규정'을 두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이 안 돼 논의한 적이 없다. 국민의힘은 법률 개정 대신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고치는 '시행령 정치'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어 국회를 건너뛰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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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하지만 두 나라의 건강보험 제도가 크게 달라 피부양자 문제를 상호주의로 접근하기는 불가능하다. 중국만 제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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