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내년 5월 결혼합니다(식장 예약함).
예비며느리는 자매인데 이번달 말일 결혼합니다(동생 시댁어르신이 아프셔서 먼저 식올리기로 함).아들 여친이 언니입니다.언니먼저 하려 했지만 상황이 이러니 모두 이해하에 결혼진행함.
자매둘이 살다가 결혼하니 예비며느리도 집을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내년에 결혼이니 이참에 신혼집을 구하자~~해서 전세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야 되서 혼인신고를 이번달에 합니다.(양쪽부모 허락함).
이럴경우
동생 결혼식에 저희가 참석해야 되는지요??
상견례는 언제 해야 좋을까요??(동생 결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