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를 내놓았는데요, 세입자가 관리비를 장기연체한다고 관리실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7월중순까지 해결한다고 했다는데, 세입자가 해결하지 못하면 임대인이 내야 한다고 관리실에서 그렇게 얘기 했답니다.
보증금 4억에 질권설정이 3억6천 되어 있다고 걱정 하고 있네요.
보증금에서 해결하려해도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터라 별로 남은게없고 만료는 올11월까지라는데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계약이 연장 될수 있다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네요.
이런경우 갱신 청구권 거부 할수는 없나요?
해결 방법은 없는걸까요?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