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험료를 청구했는데 지급액이 삭감된 경우 어찌하나요?

지난달에 상해 사고가 있어서 2박3일간 입원 수술하고 한달간 통원치료 중입니다.
치료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 보험청구를 했는데 입금된 액수가 예상보다 적어 문의하니 수술단계에서 했던 초음파나 주사액 등등거의 40만원돈을 부지급하네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서 다시 청구하라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혹시 보험관련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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