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고문료 받은
권순일 대법관은 왜 수사 안해요?
권순일 대법관은
재판거래 의혹도 있지 않나요?
사법농단 하더라도 판사니까 무죄판결하고
재판거래 해도 판사니까 수사안하고
원래 그런거예요?
판사는 수사나 재판 안해요?
법 바뀌어서 판사에게 면책특권 생겼어요?
보복수사인지 뭔지
요사이 압수수색을 천건씩 허가한다던데
권순일 전 대법관도
압수수색 좀 합시다
특별히 봐주는 이유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