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나 수증자나 모두 움직이기 힘들고
워낙 먼 곳이라
법무사에게 모든 걸 일임하려 하는데
그래도 인감과 인감증명은 최후에 내가 들고 가야 하는건가?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에 무지해요)
그런데
위임장(법무사에게 위임한다는),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신분증 사본, 증기계약서 등을 다 먼저 보내라고 하네요. 우편으로.
그래도 되는 건가요?
한 번도 안해봐서 떨려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