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무사에게 인감증명과 권리증서 다 줘도 돼요?

토지를 증여 받아서 등기이전해야 할 것이 있어서 처음으로 법무사 찾아서 진행해봐요.
증여자나 수증자나 모두 움직이기 힘들고
워낙 먼 곳이라 
법무사에게 모든 걸 일임하려 하는데
그래도 인감과 인감증명은 최후에 내가 들고 가야 하는건가?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에 무지해요)

그런데
위임장(법무사에게 위임한다는),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신분증 사본, 증기계약서 등을 다 먼저 보내라고 하네요. 우편으로.

그래도 되는 건가요?
한 번도 안해봐서 떨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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