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큰 규모의 헬스장에 등록해서
나름 잘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올 3월 다시 재계약 하면서
1년 하면 3개월 무료 어쩌고 해서
장기로 재등록 하고 잘 다니고 있는데
무료료 진행되던 GX수업이 폐지되면서
반발이 좀 있었던지
환불 원하는 회원들에게는
전격적으로 환불 진행해주겠다 하더라구요
고민하던 차에
요가나 필라텍스 아닌
런닝이나 기구를 얼마나 할까 싶어
환불 문의를 했는데
카운터에서 대응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신 있는 모습이랄까...
역시 회원들이 많으니
이 정도로는 타격이 없구나
환불 자연스럽게 해주겠구나 안심했는데..
계산기로 탁탁 두드리더니
죄송한데 환불 금액이 없습니다.
이러네요..엥??
서비스로 주는 개월 제외하더라도
전체 결제한 12개월 중에 3개월 밖에
이용 안했는데요?? 했더니
일단 활불 진행에는
전체 금액의 10프로의 위약금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는 오케이..
그 다음 환불시에는
지금까지 이용한 날짜를
일수 계산에서 하루에 얼만씩 계산해서
보여주는데
거의 마이너스 수준..ㅠㅠ
이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1년치를 등록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이지만
환불을 해 줄때는
하루 치에 대한 금액을 높게 설정하고
그 금액 곱하기 이용한 날짜를 이용한 금액
그리고
나머지를 뺀 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러니까 그렇게 환불에 대해
자신이 있구나..싶기도 하고
어차피 여름에 샤워하러라도
계악된 날짜까지 다니지 뭐. 싶기도 한데....
이해도 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헬스장 장기 결제는
꼭 신중해야겠다....다시 한 번 느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