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신용카드 쓰다 사망한 뒤 벌어진 일

https://v.daum.net/v/20230623194643540
댓글보니 국민카드 같은데
진짜 너무해요 ㄷㄷ

고인의 장례를 치르고,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인으로 등록하자 고인이 생전에 거래했던 금융기관으로부터 갚아야 하는 카드대금에 대한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카드사는 모두 3곳.

2곳은 전화로 납부 방법을 상속인에게 직접 안내해 내도록 했지만, 나머지 한 곳은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무 연락 없던 카드사가 위임한 채권 추심업체의 압류 소송 예고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카드사는 상속인을 배려해 연락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 인터뷰 : 카드사 관계자 - "상속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한 건데, 상속인에게 연락드리면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결국, 추심업체에 그 역할을 맡긴 셈입니다.

상속인이 해당 카드사 계열 은행에 직접 찾아가 카드 대금을 내려고도 했지만, 카드는 이미 해지됐고, 남은 잔액은 없다는 은행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가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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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여곡절 끝에 받아든 카드대금에는 리볼빙 이월수수료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사망사실이 전 금융기관으로 통보되며 카드가 진즉에 해지됐음에도 리볼빙 서비스는 유지하며 이월수수료를 청구했습니다.

고인에게 적용된 이월수수료율은 연 9.6%,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할 계산 돼 내야 하는 수수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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