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1300억원은 이재용과 박근혜가 내야

한국 정부가 삼성전자 이재용 일가의 3세 승계를 도우려고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표를 던지게 했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됐다.



- 이재용 일가와 제일모직 주주들이 이익을 챙겼고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

삼성물산 주식을 들고 있던 헤지펀드가 손해 배상을 청구해서 이겼고 그 배상금을 국민들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 한국경제신문은 "사실상 승소"라는 표현을 썼고 한국일보는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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