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증여세

동생이 이혼하고 딸과함께 캐나다로 가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나와요.
딸이 이번에 졸업하고 토론토 대학에 진학예정이예요.
돌아갈때 제가 1억 정도 주고 싶은데
동생에게 4800, 딸(제겐 조카)에게 4800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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