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차, 절대 안돼요' 1분만 주차해도 최대 과태료 8만원
https://v.daum.net/v/20230620080602058
7월부터 기존 5곳이었던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된다.
기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됐다. 오는 7월부터 인도가 추가돼 6대 구역으로 운영된다.
기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됐다. 오는 7월부터 인도가 추가돼 6대 구역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