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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어제 가세연 조민 포르쉐가짜뉴스 판결
작성자: ㄱㄴ
작성일: 2023. 06. 20 11:26
"부모가 공인이면, 제보가 있다면, 사실확인에 대한 노력조차없이 허위사실을 공포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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