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서울대는 조국교수 딸의 의전원 장학금 수수를 문제 삼아 조교수를 파면했다. 교직원의 징계로서는 가장 가혹한 징계 수준이다.
조교수 징계회부 사유 세개 중 나머지 두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딸의 장학금 수수는 최종 판결이 남아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는 조급하게 조교수를 파면했다.
문제의 장학금 수수에 대해서는 이전의 페이스북 글에서도 여러차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조민양이 받은 장학금은 당시 의전원 학생들이 대부분 받는 장학금으로, 특별히 조양이 공직에 있는 특정인의 자녀라고 해서 받아서는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 장학금이 뇌물 성격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없음에도, 자격이 있는 조민양이 대부분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 수혜로부터 배제당하는 것은 그 자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장학금 수혜의 자격이 있는 학생이 그 혜택을 받은 것을 놓고, 그 학생의 아버지를 직장에서 파면시킨다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대학은 지성과 양심의 최후 보루이다. 대학의 지성과 양심이 무너지면 사회가 온전하게 지탱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최고 대학이라고 자부하는 서울대가 이처럼 졸속적이고 부당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많은 의식있는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다.
서울대는 특히 판사나 검사 등 법조인을 포함하여 사회지도층 인물들을 어느 대학보다 더 많이 배출하고 있다. 사회를 떠받드는 중추적인 대학이 시중의 장삼이사도 생각하지 못한 저급한 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사회의 다른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나라를 앞에서 이끌고 가는 선구적인 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상급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에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조국교수를 조급하게 파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교수의 다른 공직 진출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생각도 든다.
경고, 감봉, 정직 등의 더 가벼운 징계 수위도 있는데, 무리하게 파면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을 보면 그 속내를 들여다 볼 수 있다.
파면은 연금에서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된다. 조국교수의 공직 참여를 차단하려는 음모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
만약 서울대가 그러한 음모에 가담했다면, 서울대는 지성과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하는 신세로 전락한 셈이다.
조국교수에 대한 최종심을 지켜 볼 것이다.
정의의 최종 보루인 대법원도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한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그땐 국민들의 결단이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