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세운거 점검하겠다
학생들에게 교육시켜라
신고 상담 공문
예방교육 원격연수하겠다
예방교육 학부모 자료배포해라 등등등
이런 공문인데요.
예전에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기간제 교원 채용할 때 마약검사 해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라고 하는데
그건 자비 부담이라고 하네요.
기간제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달 등 기간이 다양한데
그 때마다 기간제 선생님들이 검사해서 내야 한다면 너무 부담일 거 같아요.
교사는 검사 안 하면서 왜 기간제에게만 하라고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