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학교 문서 담당인데요. 예전에 비해 마약 관련 공문이 엄청 와요.

마약 예방교육 계획 세워라 
계획 세운거 점검하겠다 
학생들에게 교육시켜라 
신고 상담 공문
예방교육 원격연수하겠다 
예방교육 학부모 자료배포해라 등등등 
이런 공문인데요. 
예전에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기간제 교원 채용할 때 마약검사 해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라고 하는데
그건 자비 부담이라고 하네요.
기간제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달 등 기간이 다양한데 
그 때마다 기간제 선생님들이 검사해서 내야 한다면 너무 부담일 거 같아요.
교사는 검사 안 하면서 왜 기간제에게만 하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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