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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횡단보도 접촉 사고
작성자: 덜덜
작성일: 2023. 06. 12 18:34
횡단보도(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음을,확인하고)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다 눌렀다 하면서 우회전 하기 위해 왼쪽에서 오는 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머 죄측만 보고 있다
우측에서 오던 사람이 접촉되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법대로 하자해서 경찰서 와서
진술서 쓰고 가는데
담당경찰관이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횡단보도 접촉사고는검찰송치되어
교통사고 전과 기록 남는다 하는데
그 뒤로는 저는 어떻게 되나요.
덜덜 떨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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