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싱하이밍이 한동훈장관을 만나려한 이유가 공개됐네요.

싱하이밍, ‘영주권자’ 투표권 제한 움직임에 한동훈 접촉 시도했나”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해 1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직접 찾아 면담하고, 올 2월 단독 만찬까지 제안했던 배경에는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개선’ 문제가 핵심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여당이 영주권자에게 아무 조건없이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부여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싱 대사가 자국 이익을 위해 한국 정부 고위 인사들을 적극 접촉하고 나선 정황.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싱 대사의 만남에 대해 “철저히 자국 이익을 위해 뛰고 있는 중국 앞에서 제1 야당 대표가 판을 깔아준 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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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 대사는 올 2월 한 장관에게 만찬 회동을 제안하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2월 13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를 직접 찾아 한 장관을 접견했다. 싱 대사가 여러 번 만남을 요청해 성사된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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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 후 3년만 지나면 조건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데, 미국, 일본, 중국 등 대부분 나라에서는 영주권자에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스웨덴 등은 (영주권자에) 투표권을 일부 부여하고 있지만 의무 거주기간을 조건으로 하는 등 투표권 부여에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영주권 부여 3년만 경과하면 지방선거 투표권이 생기고, 국내 의무 거주요건도 없는 지방선거 투표권 개정 움직임을 시사하자 싱 대사가 법무부를 직접 찾아온 것.
싱 대사가 기민하게 대응한 이유 중 하나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개정 문제는 정치권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법 개정 여부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중국 국적의 영주권자다. 지난해 3월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12만6668명 중 78.9%인 약 10만 명(9만9969명)이 중국인으로 파악된다. 이와 달리 중국은 한국과 같이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이 여권에서 공유되면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투표권을 일부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상호주의 공직선거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공산권 국가에서는 (투표권 부여가) 불가능하고 미국과 영국은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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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막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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