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올7월이면 이년만기....
이상황서 재계약하면요
재계약자에 한해서
또다시 2년후까지 꼭 안살더라도 집뺄수 있는거
아셨나요?
내년7월 즉1년만 살고 이사가고 싶을경우
3개월전 즉 내년4월에
저7월에 이사가는거 고지하면
주인이 전세금 내줘야한다네요
이거 저만 처음 안건가요?
이번에 재계약하면
그후 3개월전 이사나가겠다 말하면
재계약자에한해 주인이 돈내줘야함
세입자가 계약기한 못채웠다고 복비내거나
그럴필요없음요
작성자: 집
작성일: 2023. 06. 11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