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는 남편 명의로 되어있고, 계약기간이 남았으나
빼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아이와 월세를 구해서 나왔고, 남편도 더이상
전셋집에 살지 않고 있어요.
전세 계약기간은 내년 5월 말까지고, 그 사이에 전세집이
안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남편은 전세금의 2/3를 주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어떻게 합의서에 써야할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아파트 주소를 적고 그에 대한 전세금을 남편이 받는 즉시
제 계좌로 보내겠다고 문구를 적으면 될까요?
공증없이 인감증명서 교환하고 인감 날인해서 합의서를
작성할 계획인데 이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