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왜곡·과장…졸업 후도 친한 사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90084


우선 아들이 학생 A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거나 깎은 손톱을 침대에 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11년 1학년 당시 상호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당사자 간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며 "A가 당시 주변 친구들과 취재기자에게 '사실관계가 과장됐고 당시에도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가 아들에 대한 처벌과 전학 조치를 하지 말라고 담임 교사와 교장에 호소한 사실이 당시 하나고 담임교사의 인터뷰를 통해 증언된 바도 있다고 했다.
이 특보는 "(두 사람은) 고교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라며 "학폭 피해자였다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진술서' 등을 토대로 한 학폭 사례에 대해서는 "진술서는 사본으로 서명과 작성 날짜가 없고, 학생 지도부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A도 '상담교사가 아는 내용을 전부 쓰라고 해 교내에 떠도는 소문까지 모두 적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고 이 특보는 말했다.

아들이 당시 학교 선도위원회의 결정으로 학기 중 전학 조치가 내려진 배경에 대해서도 이 특보는 해명했다.
그는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사안으로 9단계 징계 중 경징계 대상"이라며 "그럼에도 '시범 케이스'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게 복수의 학폭 전문 변호사의 견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도위 결정 불복 및 법적 대응 등 조치가 가능했지만,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선도위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압력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당시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담임 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정철화 당시 하나고 교감이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으나 2016년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자신이 당시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과 전화 통화하면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문의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당시 김 이사장으로부터 '교장을 통해 상황을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후 추가로 어떤 통화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학폭 논란을 보도한 2019년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대해서는 "본인 징계를 피하고자 학교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경원 교사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한 대표적인 악의적 프레임의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시범 케이스'로 중징계 처분받았는데 학폭위도 안열리고 학생부에 기록도 안된다고?
말이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해라
그리고 이사장에게 전화한것도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면 담임한테 전화해야지
왜 이사장에게 전화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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