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혹시 법무사에서 공증도 가능한가요?

가령 재산 무엇을 누구에게 증여하는대
동의한다 이런거요.
아버지 별세후 재산 엄마에게 모두 상속할려고 하는데
엄마가 사후 큰아들에게 모두 상속하고 싶어해요
이번에 아버지 재산 엄마에게 모두 상속할려고
법무사에게 서류랑 인감도장 넘기는데
그서류 엄마랑 큰아들이 법무사랑 첩촉해서 만나고 있어요
사후 큰아들에게 모두 넘긴다 공증
변호사 아닌 법무사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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